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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오늘은 내가 한턱 쏜다! 근데 한턱이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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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병용/ 디자인 최지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턱’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일, 친구의 생일 혹은 친구를 축하할 일과 같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치게 되는 단어, ‘한턱’. 하지만 ‘한턱’이 얼마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과연 ‘한턱’은 얼마일까요?

1997년 7월, ‘한턱’의 기준을 정의한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판사였던 박해식 판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는 B씨에게 화해주로 한턱을 내기로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90만 원의 술값이 나오자 A씨는 B씨에게 “애초에 30만 원쯤 예상했으므로 그만큼만 부담해야 한다”며 술값을 같이 내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B씨는 “A가 한턱내겠다고 했으면 술값 모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툼은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박해식 판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한턱’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판사는 A씨와 B씨의 친지, 방청객의 의견을 모아 고심 끝에 “한턱을 내겠다고 한 사람은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 가격 20만 원만 부담하고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나머지 술값 70만 원은 두 사람이 35만 원씩 나누어 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A씨와 B씨는 판결에 수긍하고 합의 조정 후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한턱’의 기준은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 가격이 되었습니다. 박해식 판사는 시선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건을 회상하며 음식, 개인의 형편, 주변 분위기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턱’의 기준. 이 ‘한턱’의 정의를 내린 재미난 사례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원하게 한턱 낼 때, ‘한턱’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A씨와 같은 곤란한 일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