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내년부터 환자가 스스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존엄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0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인 존엄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존엄사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어떤 이들은 존엄사를 ‘사람답게 죽을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헌법 최고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죽음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존엄사를 인정한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_픽사베이]
-존엄사란 무엇인가?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유예기간을 거치는 중이다.
-존엄사는 왜 금지가 되어왔는가?
죽음에 대한 시각은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등에 따라 다르다. 또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윤리적, 종교적, 법적, 의학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다.
또한, 우리 법체계상 최고법인 헌법은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최고 기본권으로 생명권을 보장한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생명권 보호와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존엄사’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논란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존엄사 인정 위한 법적 요건은?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요건으로는 연명의료결정 대상 선정, 판단 주체, 연명의료조치의 종류,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등이 있다.
존엄사 대상 환자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이다. 다만, 현재 말기 환자 및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는 존엄사 대상 환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존엄사 대상 환자의 판단 주체는 환자의 담당 의사 외 전문의 1인이 포함된 2인의 의사가 환자의 회복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사진_픽사베이]
연명의료조치로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작용 등의 의학적 시술 이 해당한다. 반면에 영양공급, 수분·산소공급, 체온유지, 배변과 배뇨도움, 진통제 투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고통 완화 조치는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한다. 여기서 가족의 진술이란 의사에 대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존엄사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민감한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환자의 의사를 잘못 추정해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가족이 존엄사를 결정하게 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자칫 살인 및 과실치사죄의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고통을 감수하고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고통을 덜어 줄 죽음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우려한 바와 같이 잘못된 추정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안타까운 마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시범사업 동안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실무적 발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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