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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회의원] 이정미 대표 “낙태법, 여성의 결정권, 건강권 보호 위해 법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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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정미 “낙태법,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 건강권 보호 위해 시급히 법률 개정해야”

이정미 의원 SNS

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모두발언으로 낙태죄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낙태죄 폐지에 관한 국민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51%, 즉 국민의 과반수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7년 전 여론조사와 정반대 양상입니다. 여성의 낙태에 대해 더 이상 범죄시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흐름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미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정의당도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을 서둘러 발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낙태법에 대한 개정을 약속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