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연선] 노인의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지혜와 노하우로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노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학대를 하는 일도 발생하며 지난해 노인 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까지 등장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가 만드는 용어가 등장했다. 바로 ‘노노학대’다.
먼저 노인 학대는 일반적으로 보호자 또는 자녀와 같은 나이의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그리고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유기나 방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노인학대의 개념에서 가해자가 자녀또래가 아닌 고령자로 변한 것을 ‘노노학대’라고 한다.
쉽게 말 해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의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만 60대 이상 고령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2,026건으로 2012년 1,314건, 2014년 1,562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노노학대의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자녀다. 초 고령화로 인해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 혹은 배우자가 자신마저도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부양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이것이 학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대를 직접 경험하는 노인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학대는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학대와 2차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노인학대나 노노노학대가 의심된다면 노인 스스로가 초기에 신고해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고 학대받는 노인이 있다면 이웃 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빠르게 신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미 유엔(UN)에서는 2006년부터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규정하고 매년 세계 각국에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법정기념일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시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학대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학대에 이어 노노학대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인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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