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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지식용어]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고객확인제도(EDD)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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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정현국] 지난 23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말 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명확인에 대한 부분, 고객확인제도(EDD)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 EDD)는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서비스 내용, 주소와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1993년 도입한 금융실명제의 불완전한 부분을 더 견고하게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우리는 금융 거래 시 실명거래가 기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실명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 등이 발생했고, 이에 더 투명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2006년 고객확인제도가 도입된 것이죠. 여기에 좀 더 강화해 2007년 고객확인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1월말부터 가상통화 거래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키로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키로 했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고객확인(EDD)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이후 혼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0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신규 투자자는 받지 않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법적 책임은 철저히 묻겠다고 말했고 이는 사실상 책임을 은행에 물겠다는 의미로 은행에 압박을 준 것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사실상 신규 고객을 받지 않는 것이, 만약의 상황에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이후 신규 거래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세계 금융의 흐름 상 가상화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금융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하루빨리 혼란에서 벗어나 정부의 규제와 그 내용이 사용자와 은행에 긍정적 효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