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주차장에서 운전자 간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고의 경우로 이 중 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이른바 ‘문콕’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문콕의 경우 시시비비를 따지고 손해배상 여부를 가리기도 어려워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데, 이를 정부가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문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국토부는 ‘문 콕’ 사고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 역시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형 주차장의 경우 최근 중형차량의 폭(1,855∼1,890mm)에 문 열림 폭(560∼600mm, 30°가량)을 고려해 2,415∼2,490mm 정도 이상이 필요해 2.5m로 확대한다. 또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 최근 승합/소형트럭 폭(1,740∼1,995mm)에 문 열림 폭(560∼600mm, 30°가량) 2,300∼2,595mm 이상의 공간이 요구되기에 2.6m의 너비, 거기다 카니발/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이 기존 주차구획 길이인 5.1m를 초과하므로 5.2m로 확대하기로 한 것.
이번 개정안은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 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실제 문 콕 사고 발생 수는 보험청구 기준 2014년에 약 2,200건이던 것이 2015년에 약 2,600건, 그리고 2016년에는 약 3,400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 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래 올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하였다.
그래도 갑자기 변경된 주차장 폭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에는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이라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콕 등으로 인한 분쟁의 요소마저 내재되어 있었다. 이번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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