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넓은 골프장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카트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카트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골프 마니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골프 카트로 발생하는 사고는 꽤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2015년 8월,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던 A(59) 씨는 동반자 3명과 함께 골프 라운딩에 나섰다.
A씨는 다음 샷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캐디 B 씨가 운전하는 카트에 탔는데 이동 중 A 씨는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기 위해 카트 밖으로 몸을 숙였는데 그대로 추락해 '목척수 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에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
이에 A 씨와 가족은 해당 골프장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8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초에 A 씨 측은 캐디 B 씨가 출발 전 탑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B 씨와 카트 소유자인 골프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는 카트 구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 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원고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고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 한다"며 일부 승소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운전을 한 캐디 B 씨에 대해서는 카트의 최대 속도가 10㎞/h로 제한돼 속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이 속도가 카트 탑승자에게 추락 위험을 가져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안전수칙 고지에 대해서는 카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해 탑승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골프장 카트는 속도도 빠르게 운행하지 않고 언제든 올라탔다가 내릴 수 있도록 대부분이 문이 없는 구조라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과 실제로 안 위험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골프장 측이든 골프를 치는 사람이든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15년에도 과음을 한 상태에서 골프 카트를 탔다가 졸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은 결국 골프장의 책임이 10%에서 머물렀는데 이처럼 결코 골프장 카트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크게 방심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안전하다고 방심을 할 때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곳에서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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