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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노래방서 빼돌린 양주를 돈처럼 쓴 20대 남성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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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2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2012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한 노래방에서 15차례에 걸쳐 양주 65상자(390병)의 양주를 빼돌린 A (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노래방에서 원가 15만 원 짜리 양주 한 박스(6병 들이)를 훔쳐 옆 동네에 있는 경쟁 노래방에 절반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한 노래방 카운터에서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훔치는 등 지속적으로 해당 노래방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 

픽사베이


A씨는 이렇게 훔친 양주를 돈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훔친 양주로 이를 갈음하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남의 양주를 자신의 것처럼 쓰던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노래방 업주 B 씨가 재고가 비는 것을 눈치 채면서 부터다. A씨는 들키지 않기 위해 약 6년 간 야금야금 양주를 빼돌렸지만 결국 B 씨의 의심 범위에 들어왔고 B 씨는 조직폭력배인 실장과 함께 A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B 씨가 추궁하기 시작하자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하나씩 자백하기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난 B 씨와 실장은 A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에 A 씨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B 씨와 실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A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그의 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A 씨 역시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고 A 씨에게 양주를 산 경쟁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등 2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의 행위는 무려 6년에 걸쳐 진행 되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오랜 시간 B 씨에게 걸리지 않아 안심을 했겠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 A 씨는 결국 검거되었다. 

그리고 범행 사실을 발견했으면 사법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한 B 씨 역시 발단은 A 씨였지만 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가격이 싸다고 장물을 받은 경쟁 노래방 업주 역시 A 씨가 누구인지 알았고 장물인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혹해 물건을 받았으니 벌을 받더라도 억울할 것은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