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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법률] 폐렴을 단순감기로 오진, 병원은 처벌 받을까? /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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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덕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무병장수입니다. 그만큼 오래 사는 것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잔병치레를 하게 되고, 이럴 때 병원을 찾아갑니다. 만약 기침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갔으나,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어떨가요? 이런 경우 오진을 내린 의사는 의료 과실로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2주 넘게 기침으로 고생하던 두호는 진찰을 위해 동네 병원을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두호는 단순 감기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혹시나 해서 폐렴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재차 단순 감기 증상이라고 대답했고, 이에 안심한 두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2주가 지나도 기침은 호전되지 않았고,걱정된 두호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병원 진찰 결과, 두호는 단순 감기가 아닌 폐렴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주간 심한 기침으로 인해 두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두호는 단순 감기로 오진했던 첫 번째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과연, 병원은 의료 과실이 인정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