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부부일심동체’, ‘부부는 서로 닮는다’...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보니 서로 외모나 습관이 비슷하거나 호흡이 척척 맞는 경우를 일컬어 보기 좋다고 칭찬하며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 부부의 경우 하필 비양심이 꼭 닮아 각종 범죄로 비화되는 사례도 있어 보통 부부들의 아름다운 호흡에 먹칠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범죄 앞에 쓸데없이 손발이 척척 잘 맞아 서로 어느 한쪽도 범죄 행각을 제지 하지 않고 저질러, 선량한 피해자를 울리기도 한다.
[사진/픽사베이] |
최근에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 천만원을 빼앗은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A 씨(23)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내 B 씨(23)와 후배 D 씨(19)와 E 씨(19) 등 3명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인 피의자 A와 B 씨는 B 씨의 초등학교 동창이던 피해자 C 씨를 SNS 검색으로 찾아내 소개팅을 명목으로 불러낸 뒤 일부러 많은 술을 마시게 했고, 이후 D 씨와 E 씨와 공모해 성폭행 당한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범죄 행각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한쪽도 이를 말리지 않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25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식당으로 피해자 C 씨(23)를 불러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C 씨를 모텔로 데려가 D 씨를 성폭행한 것처럼 꾸미고, “사실은 여고생이었는데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고 C 씨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2130만 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부 행각의 덜미는 얼마 가지 않아 잡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D 씨와 E 씨가 술에 취한 C 씨를 부축해 객실에 투숙시켜놓고 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 그리고 이어 경찰은 D 씨와E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A 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75만 원씩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건설적인 계획으로 밝은 앞날을 도모해야 했던 젊은 부부. 이 같은 호흡을 범죄가 아닌 좋은 방향으로 이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부부간 서로의 역할과 사상이 인생을 좌지우지 할 만큼 중요한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기도 한다. 철없는 부부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더불어 처벌 이후 올바른 부부 생활을 위한 의식 개선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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