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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키즈카페 내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골절상 입은 아이,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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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말을 맞아 4살 아이와 키즈카페를 간 지효. 지효는 아이를 키즈카페 내에 있는 트램펄린에서 넣어준 후, 바깥 의자에 앉아 신나게 노는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 후, 트램펄린 안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지효는 자신의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아이를 보고 조금은 불안했지만 ‘설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로 일어나고 맙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지효의 아이 다리 위로 넘어지면서 지효 아이의 무릎이 골절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지효의 아이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키즈카페에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있었고 트램펄린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과연, 지효는 초등 6년생의 부모와 키즈카페 주인에게 아이의 사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 쟁점> 

-지효의 아이를 다치게 한 초등 6학년생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여부

-키즈카페 주인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

-지효의 아이를 다치게 한 초등 6학년생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초등 6학년생이 지효의 아이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명백하고, 그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부모는 초등 6학년생의 감독자로서 자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키즈카페 주인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가

키즈카페의 놀이기구인 트램펄린은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 의하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하고, 놀이동산(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을 의무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키즈카페 주인이 트램펄린을 운영하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시설운영자로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키즈카페 주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현)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이사

-현)서울시 공익변호사

-현)장애인 사격연맹 부회장

-현)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인연합회자문변호사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