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정지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자동차 경품 행사에 참여하게 된 서연. 그녀는 가족 이름 모두를 경품 추첨에 응모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들이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되죠! 경품으로 경차 한 대를 수령하게 된 서연의 가족.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경품 주최 측으로부터 미성년자는 경품 증정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당첨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서연은 사전에 해당 규정을 고지 받지 못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죠. 이러한 경우 서연은 경품으로 받은 차량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오프닝
경품 당첨! 상상만 해도 좋은 일인데~ 여기에 그 경품이 자동차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수령 조건이 되지 않아 돌려줘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것은 ‘돌려줘야 하나?’라는 점이죠. 우리 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서연이 차량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INT
우선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판례는 경품증정의 법적 성격을 증여계약으로 보고 있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서연의 아들 혼자서도 응모가 가능하고, 이 사안에서는 보호자인 서연의 동의하에 또는 서연이 대리하여 응모를 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서연의 아들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경품증정 자격 요건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회사가 경품 응모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미성년자 응모가 제한됨을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자동차회사가 애초에 없었던 응모 자격제한을 당첨 이후 뒤늦게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효력이 없지만, 반대로 응모 자격제한이 안내 문구에 나와 있었는데 서연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라면 차량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경품에 응모하는 일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전 고지에 대한 유무겠죠. 서연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라면 돌려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경품에 응모하는 경우, 앞으로 주의사항이나 특이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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