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승훈과 재정은 친구들과 함께 전역을 기념해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다소 높았지만 재미있게 놀던 친구들은 재정의 전역을 축하한다며 헹가래를 치려 했다. 그러나 재정은 물에 빠지지 싫다며 계속해서 친구들의 손을 뿌리쳤다.
그렇게 친구들과 장난스럽게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재정은 바닥이 미끄러운 절벽에 도착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결국 재정은 미끄러져서 그만 바다에 빠져버렸고, 이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말았다. 이에 사망한 재정의 부모는 친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친구들에게는 죄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죄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이 경우 친구들은 헹가래라는 행위를 통해서 재정을 죽일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범인 살인죄로는 처벌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친구들이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 미끄러운 절벽에서 헹가래라는 위험한 행위를 해서 사망을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 형법 제267조 상의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단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한 사람이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범죄라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이 사안에서 재정의 익사 사고가 있었던 장소는 파도가 높고 센 매우 미끄러운 절벽이었음에도 친구들은 재정의 의사를 무시하고 헹가래를 치려고 하다가 재정을 바다에 빠트렸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친구들은 충분히 사고로 인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예견 가능성이 있어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형법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헹가래에 관여한 친구 전원이 과실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과실치사죄를 판단하기 위해선 ‘예견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즉,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예측이 가능했다면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친구들은 모두 과실 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헹가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동 정범으로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친구들과 신나는 피서, 즐거운 추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피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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