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6년 9월 새벽, A 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서초구의 도로를 이동하다 빗물받이 덮개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서울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고의 원인을 전동킥보드의 바퀴가 작기 때문으로 보고 최근부터 운행이 되기 시작하는 킥보드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도로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심을 뒤집고 "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차에 해당해 차도로 운행할 의무가 있고, 최근 널리 보급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고 당시 빗물받이 덮개가 고정되지 않아 벌어진 틈에 전동 킥보드 바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도로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은 서울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고, 서울시가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최근 레저 용도나 대리기사들이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전동 킥보드 등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들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가 같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퀴가 작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비 또는 대응은 고려조차 하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결국 사고는 발생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들은 자동차에 분류되어 도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관리 역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에게도, A 씨에게도 책임이 분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에 법이나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문화지체현상’이라 한다. 하지만 예측 하여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수수방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았으리라.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상자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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