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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세컷뉴스] 진짜 이런 법이 있다고? ‘세계의 특별한 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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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제 동물과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동물 학대, 물림 사고 등 문제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추이에 맞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기 위해 동물과 관련된 법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는 특별한 동물법도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공공장소에 공개적으로 교미하는 것이 금지된 ‘캘리포니아’

[사진/Wikimedia]


미국 본토 남서쪽에 있는 주(州)인 캘리포니아는 서부 해안선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모든 공공장소에 훈련받은 안내견을 동반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나 예배당에서 1,500피트(약 457m) 이내의 거리에서 동물이 공개적으로 교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나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행동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문신을 한 개(犬)는 필수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코네티컷’

[사진/Maxpixel]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에 위치해 있는 코네티컷은 롱아일랜드 만에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 뉴욕 주, 북쪽으로 매사추세츠 주, 동쪽으로 로드아일랜드 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는 개가 누군가를 물게 되면 개의 소유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나아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등 비교적 세세한 동물관련 법을 재정해 두고 있다. 그리고 코네티컷에서는 문신을 한 개는 필수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으로 인해 주인들이 자신의 개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동물애호단체인 PETA에서도 동물에게 새긴 문신은 추후 잃어버렸을 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등록된 개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므로 이런 신고제도가 주인을 잃은 강아지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개에게 험한 표정 지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오클라호마’

[사진/Maxpixel]


미국 중남부에 있는 오클라호마는 북쪽은 캔자스/콜로라도 주, 동쪽은 미주리/아칸소 주, 남쪽은 텍사스 주, 서쪽은 텍사스/뉴멕시코 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오클라호마에서 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주립 공원, 공연장 등에서는 개를 가죽 끈으로 묶어야 한다. 특히 오클라호마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에게 추하고 험한 표정을 지으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조금 짓궂은 사람들이 추한 얼굴을 짓는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개에 대한 괴롭힘으로 간주 될 수 있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유지에 3마리 이상의 개가 모이려면 시장이 서명한 허가서가 있어야 하는 특이한 법도 있다.

이렇게 세계의 특별한 동물법을 알아봤다. 기본적으로 동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문화에 따른 특색이 있는 법도 있었다. 이 외에도 지역마다 특이한 법들이 있을테니 다른 국가와 장소에 반려동물과 동반으로 갈 때에는 이를 체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