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비원은 대표적으로 갑질을 당하는 철저한 ‘을’로서 자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가 ‘인생은 실전’이라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 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오산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B(70) 씨가 자신의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한 50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A 씨 갑질 행태는 평소에도 계속되어 왔었다. 경비실에 의자가 있으면 경비원들이 발을 올려놓고 쉰다며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아 선풍기를 집어 던져 부수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해 처벌받은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곽 판사는 A 씨가 동대표인 다른 입주민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비원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월급을 급여로 받으며 주민들의 위해 근무한다. 고로 경비원은 아파트 주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근로계약이 아파트 주민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A 씨가 경비원인 B 씨 등에게 한 행위는 과거 노비를 부리는 사람이 노비가 쉬는 꼴을 보기 못마땅해서 하는 행위와 같다. A 씨에게는 경비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 문제를 떠나서 사람대 사람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
A 씨 역시 경비원 못지않게 고령이기 때문에 연륜에 따른 덕이 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인 행동은 나이에 맞지 않는 무지와 무례일 뿐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A 씨는 실형을 받게 되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만들 정도로 심각하고 못된 행동이었음을 이 기회에 깨닫고 벌을 받은 후에는 나이를 잘 못 먹었다는 말을 듣지 않게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개념을 탑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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