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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법률] 전 연인의 신용카드 무단 사용...엄연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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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인식과 나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은 회사 출장으로 인해 해외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죠. 이때 인식은 평소 쓰던 신용카드가 매달 2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나윤을 믿고 카드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둘은 점차 연락도 뜸해지고 결국에 헤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여전히 나윤의 손에 있었고 인식이 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니 무려 500만원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인식은 결국 나윤을 신고하고 맙니다. 과연 이런 경우, 나윤은 전 여자친구이지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고 이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만남과 헤어짐을 겪게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번 사례는 연인이 이별을 했지만 이별 후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전 연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필요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T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안에서 인식과 사귀는 동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 받았다 하더라도 헤어진 이후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나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윤이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입했다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에 내재되어 있는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인식의 예금을 인출했다면 이 또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이처럼 전 연인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이별입니다. 물론 이별이 쉽지만은 않고 많이 아프겠지만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던 만큼 예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만큼 안녕이라는 말도 중요하다는 한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헤어짐에도 기본적인 도덕을 지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