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의 발견

[육아의 발견] 음식점 놀이방에서의 사고, 음식점과 부모 모두 과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동욱과 은영 부부는 5살 아들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대형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한창 뛰어노는 아들과 외식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대형 음식점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있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도중 아들은 먼저 배가 불렀는지 놀이방에서 놀기를 원했고, 시설도 잘되어 있었기에 동욱과 은영은 아들에게 조심히 놀라고 말한 뒤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아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상황을 알아보니 다른 친구가 타고 놀던 자동차 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욱과 은영 부부는 가게에 안전 관리인이 없었으니 음식점 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은 아들을 혼자 놀게 내버려 둔 부모의 잘못이 크다며 보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동욱과 은영 부부는 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쟁점>
- 동욱과 은영 부부는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를 타고 놀던 다른 친구 부모의 과실 여부

Q. 음식점 내 놀이방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친 경우, 아이의 부모는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경우, 음식점 주인이 음식점 이용계약상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최근 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주위적 의무로서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인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하여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음식점 주인은 안전관리인을 배치해두지 않아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동욱과 은영부부에게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놀이 시설에서 어린이가 혼자 놀지 않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호, 감독하거나 부모와 함께 동반하여 놀이방을 이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동욱, 은영부부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실제로 모형 자동차를 타고 놀던 다른 친구 부모는 책임이 따르지 않나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원인을 제공한 다른 친구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5살의 어린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민법 제753조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친구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놀이방에서 노는 것에 대해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음식점 내에 놀이방이 있다면 안전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가 부모의 감독 없이 놀이방을 혼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안내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