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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선톡] 상향등에는 귀신으로 보복한다...차량 뒷유리에 귀신 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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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차량 뒷 유리에 상향등을 미추면 귀신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들에게 복수하는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중 “경차라서 차량들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향등 귀신 스티커를 붙인 차량(부산 강서경찰서 sns)

A씨가 자기 차량에 귀신 스티커를 붙인 것이 과연 처벌을 받을 만 한 행동일까? 도로교통법 42조 제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154조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 호에서는 이 혐오감을 주는 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귀신 스티커는 욕설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여 혐오를 주는 그림일까? 귀신 스티커는 공포심이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욕설이나 음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 결국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데 A씨가 만약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귀신 스티커가 도로교통법 42조 제 1항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즉심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면 A씨에게는 벌금 형 등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법에서 규제를 하든 안 하든, A씨가 뒷 유리에 붙인 귀신 스티커는 뒤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주거나 놀라게 해 교통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자신이 경차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무시하고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스티커를 붙인 것은 반대로 아무 잘 못 없는 사람들도 A씨에게서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보복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고 단순히 놀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 행위라 할 수 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해당 스티커와 같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스티커는 스스로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제대로 처벌을 하는 첫 케이스로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