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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선톡] "쌍둥이 혼 달래야" 수억원 챙긴 무당 무죄,,,아이에 빙의된 척 문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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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이 의문은 여전히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신’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심이 그 실체를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역 문화 계층 등 저마다의 신을 숭배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 중 국내에서는 여러 종교와 함께 토속신앙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에 대한 숭배가 사건 사고를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의 전쟁/테러는 물론 각종 사기 행각까지 참 폭넓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에서 무당이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달래줘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건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진/영화 '곡성' 스틸컷]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런데 법원은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달래줘야 한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재판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남편 사업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위로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속여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3차례 씻김굿을 해주고 5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쌍둥이의 혼에 각각 ‘승억이’ ‘승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들 영혼이 자신에 빙의된 것처럼 ‘엄마 마음 알앙, 속상해 하지망, 엄마 사랑해'. '꼬기(고기) 승억이 승옥이 마이마이 먹었져요. 너무 너무 조아요' 등 어린아이의 말투를 따라 한 문자메시지를 B씨에 수차례 보냈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이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A를 점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검찰은 통상 씻김굿은 1~3회를 하지만, A씨는 많게는 한 달에 3차례씩 수년에 걸쳐 100여 차례나 했다며 다른 무속인과 달리 빙의된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를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은 예상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무속 행위는 요청자가 그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요청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또 피해액이 5억6000만원에 이른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굿값을 냈다며 B씨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출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 역시 B씨로 부터 굿 대금으로 2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믿음’을 미끼삼아 벌어진 이번 사건. 신앙을 둘러싼 이러한 사건은 보통 피의자가 누군가의 돈을 직접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지로 발생하므로 그 죄값을 묻기가 어렵다. 특히 ‘굿’이라는 재화는 실제 제공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비단 토속신앙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종교에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금전, 성, 폭행, 살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끈임 없이 발생해 왔다. 신 그리고 믿음을 이용한 사건 사고가 명백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확실하고 엄격한 판단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을 보인다.

물론 종교의 좋은 기능이 더욱 부곽 되고 있으며, 이 기사는 일부의 사건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