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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선톡] 의붓딸을 성추행 한 인면수심의 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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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기자] 어린 딸을 가진 엄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붓아버지들이 딸들에 몹쓸 짓들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4월 전주시에서는 A(51)씨가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자신의 동거녀의 딸 B(13)양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동거녀이자 B양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평소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던 B양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딸 성장 과정을 봐야 한다”,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픽사베이

이에 지난 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위력으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5월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4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15년 2월 의붓딸 D(14)양에게 성교육을 시켜 준다며 성행위가 담긴 영상을 노트북으로 보여주었고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교육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소위 ‘야동’을 보여준 행위가 성교육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단 둘이 있어 의붓딸이 저항하기 힘든 점을 노린 점 등은 C씨의 그런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C씨의 행동을 성적 학대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새로운 가정이 생기고 그 안에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자녀로서 구성원이 된다면 부모는 그 자녀들을 자신의 핏줄처럼 아끼고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각오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의붓아버지들의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행동들은 딸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며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 딸을 가진 여성들은 새로 가정을 만드는데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되며 의붓아버지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게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할 것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보고 더 많이 겪어본 후에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충분히 시간을 들이더라도 이런 사건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테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같이 보낸 추억과 정이라도 쌓여서 나쁜 짓을 할 마음이 생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