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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선톡] 휴대폰 음악 시끄럽다고 아파트 도색작업자 줄 끊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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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기자] 정말 이해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A(46)씨와 B(36)씨 외 2명은 경남 양산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도색을 위한 실리콘 코팅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기 하나의 밧줄에 의존한 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 A씨의 작업 줄이 끊어져 추락한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B씨의 작업줄 역시 끊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 일부만 잘려 겨우 살아남았다. 

A씨의 추락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작업 줄이 예리하게 잘려져 있는 것을 발견, 이를 타살로 판단하고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12일 경찰은 옥상에서 족적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탐문수사 등을 거쳐 유력 용의자로 C씨를 지목했다. 또한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당시 사용되었던 커터칼을 찾아냈고 체포된 C씨는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C씨는 왜 A씨의 작업줄을 끊어야 했을까? 



휴대폰에 이어폰을 꼈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C씨는 작업자들에게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고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C씨는 옥상으로 올라가 자신이 거주하는 쪽에 있는 줄을 먼저 끊고 다른 쪽에서 음악소리가 들리자 다른 줄도 끊으려 한 것이다.

아무리 음악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이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 분노조절 장애가 있더라도 C씨의 살인 행위는 일반적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섰다. 조사 결과 C씨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어 정신 관련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 당시 소주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행위가 정신질환과 술기운으로 인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보통 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 고의가 뚜렷하고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기대하지만 C씨의 정신질환이 확인 되면,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 심신상실이 인정되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무죄가 될 수 도 있다.

C씨가 한 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 행위였다. 또한 이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모든 죄가 용서될 수는 없다. 살해 된 사람은 무슨 죄인가 말이다.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던 A씨. A씨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감시와 관리,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색과 같이 고공 작업을 할 때에는 줄을 지키는 근로자를 한 명쯤은 배치하여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