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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지식용어] 청탁 받는 법조인을 의미하는 은어 ‘관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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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즉, 사회의 질서를 위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 법이다.따라서 법치국가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규정된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법의 보호밖에 놓여 있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선변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관선변호(Public defender)’란 국선 변호인이 하는 법률서비스를 말한다.

먼저 국선 변호인이란 법원에 의해 선정돼 무료로 피의자를 변호해주는 변호인을 말한다. 주로 개인의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게 된다.

다시 말해 관선변호는 본래 경제적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장치를 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법조계에서는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 사용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관선변호는 ‘청탁받은 판/검사’를 뜻한다. 국가에서 선임하는 국선 변호인처럼 국가에 의해 선임된 판사나 검사가 사건 당 돈을 받는 변호사로 전락한 것을 비꼬는 은어이다. 관선변호는 주로 ‘법조 비리 게이트’ 사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6년 당시 조관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들에게 금품을 주며 청탁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현재 관선변호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판/검사 간에 청탁을 받는 경우를 넘어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과 일반인 사이의 청탁에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법조인의 부정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작년에 발생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과 같이 현재까지도 법조인의 부정 청탁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진위를 정확히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야 할 법조인들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치국가를 부정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관선변호를 근절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국민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