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김미양] 공장 혹은 시설에서 유해 물질이 유출되는 ‘유해물질유출 사고’. 그동안 뉴스나 피해사례로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었다. 이런 사고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업체들의 유해 물질 관리는 항상 철저해야 한다.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유해법)을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할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개정 이후 60건이나 되는 유해 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며, 기업들이 여전히 해당 법을 숙지하지 못 해 위반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법무부와 협력하여 기업들의 자주적인 위반행위 자정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하며, 자진신고 시 얻는 혜택은 무엇이고,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위반사항 적발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먼저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과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찰물질 제조 및 수입신고, 제한 물질 수입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우선 현행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 수입, 영업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자진신고서와 함께 올해 5월 21일까지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기소중지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상참작도 가능해진다.
반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엄격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들이 합동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때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된다.
단 자진신고 시 유의사항이 있다. 먼저 유해물질 영업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자진신고 기간까지 영업허가 요건을 이행한 후 제출해야 한다. 요건에는 기술인력 확보, 유해 화학물질 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 평가서, 위해 관리 계획서 적합 등이 있다.
또 비 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도 자진신고 기간까지 취급시설 검사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유해 물질 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우리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부디 유해 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화관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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