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골프장 사고...‘이용자vs관리자’ 책임 더 큰 쪽은? [시선톡]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야구장, 골프장, 볼링장 등 현대인들이 여가와 취미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자 많은 체육 시설들이 생겨났다. 특히 최근에는 발달된 기술을 이용해 큰 공간을 들이지 않고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 방식의 체육시설도 주택가와 직장인이 밀집한 지역에 증가한 상태다.

이처럼 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거기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구를 사용하는 골프, 야구, 볼링 등 많은 스포츠의 경우 부주의가 큰 부상으로 번질 수 있어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와 관련한 한 가지 판례가 우리사회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

[사진/픽사베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같은 판결은 특히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말해주고 있어서 주목해야 한다.

사건을 거슬러 2015년 A씨는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그 결과 시력저하 등 장애를 입는 후유증까지 A씨에게 남게 되었다. 당시 A씨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있는 기둥 부근에서 다쳤다. 기둥에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흰색 보드가 붙어 있었는데, A씨가 타석을 떠나기 전 이 보드에 자신의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의 골프채에 맞았다.

이 같은 사건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자 A씨는 자신이 장애를 입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21일 그에 대한 판결이 난 것인데, 이번 판결은 다른 체육 시설 관리자와 함께 이용자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연습장의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석과 보드 사이에 경계가 될만한 안전시설을 구비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타석과 부대시설물을 비좁게 설치해 운영한 연습장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습장 측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체육시설 관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체육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고객 역시 다른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 하는 당연한 이치가 이번 판결에 담긴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억 5000여만 원을 골프장과 보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체육시설. 그러나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부상은 물론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장애로까지 남을 수 있다. 늘어나는 체육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우리 모드의 안전 의식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물론, 관련한 당국의 끊임없는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