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1일 유통업계는 이달 들어 제철을 맞은 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시세가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인천수협 꽃게 위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7.8t가량 거래되던 꽃게 위판량이 올해 4월에는 2.4t으로 70%가량 감소했고 이로 인해 시세도 폭등해 마리당 200g 내외 크기인 꽃게의 경우, 작년보다 kg당 1만원 정도 오른 3만7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너무 높은 시세로 인해 대형마트 등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맞지 않아 봄 꽃게를 판매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수협 관계자들이 꽃게 판매과정에서 상자에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린 혐의로 입건돼 파장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4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위와 같은 행위(사기 혐의)로 한 수협 조합장 등 수협 관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어민 A 씨는 수협이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꽃게를 개별 포장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자에 일정량의 꽃게를 담은 뒤 나머지는 물로 채워 중량을 부풀렸다며 진정을 넣었다.
이에 수협 감사팀은 제보를 받은 상품인 10㎏짜리 냉동 꽃게 한 상자를 5시간가량 녹인 뒤 무게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9.6㎏이 나왔다. 400g을 물로 채운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수협에서는 지난해 꽃게 7천151㎏을 매입했지만, 판매량은 이보다 많은 7천681㎏으로 매입량과 판매량의 차이인 530㎏ 중 대부분이 물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꽃게의 가격이 1㎏에 4만원 정도에 판매된다고 가정했을 때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손질 및 보관 과정에서 나오는 이른바 '로스(Loss) 분'을 최대한 살려 중량이 다소 늘어났고, 급랭을 위해 불가피하게 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장 등 수협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부터 수산물 어획량이 줄어들어 시세가 높아지면 납 등의 추나 물을 넣는 등의 행위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가 자주 발견된 바 있다. 그런 양심을 버리는 행위는 결국 어떤 경로로든 탄로가 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부정한 돈 맛을 본 사람들은 적발이 될 때까지 행위를 그만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퍽퍽한 민생이다. 적어도 먹을 것 가지고는 장난을 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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