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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음식점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식당에서는 음식 값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음식을 거의 다 먹은 상황에서 발견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성백은 채윤과 봄을 맞아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둘은 예쁜 벚꽃을 구경한 후 블로그에서 유명한 피자집을 찾아갔는데요. 피자와 파스타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남은 피자 한 조각을 먹던 성백은 갑자기 입 안에서 이물감을 느껴 음식물을 뱉어 냈습니다. 뱉어낸 음식물에는 철 수세미 조각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성백은 음식점 사장을 불러서 컴플레인을 제기하며 음식 값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음식점 사장은 이물질이 나온 건 미안하지만 이미 음식을 다 먹은 상태이니 음식 값은 내야한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성백은 음식값을 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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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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