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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법률] SNS 명예훼손, 댓글 없어져도 고소할 수 있나?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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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SNS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온라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방이나 욕설, 성희롱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SNS 댓글로 성희롱을 당했지만 그 뜻을 몰랐고, 그 뜻을 알게 됐을 때는 그 댓글이 지워져버렸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규리는 성희롱 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할 수 있다면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유명 연예인이었던 규리는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SNS를 시작했습니다. 댓글을 통해 많은 팬들과 소통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유독 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해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규리는 그냥 그 댓글을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그 댓글을 본 동료는 그 댓글에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뜻이 담겨 있다고 규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뜻을 알아차린 규리는 그제서야 그 사람을 성희롱으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댓글은 모두 지워져 있었죠. 상대방이 성희롱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억뿐인 상황에서 규리는 성희롱을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