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7일 엄마의 동거남에게 구타를 당해 실명당한 5세 피해아동에 대한 시선뉴스의 시선톡 기사가 사회의 공분을 샀다. 그런 가운데 같은 날 또 한 건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아동학대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7일 4살 된 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버지 A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27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4)에게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며 소주와 맥주, 포도주 등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진은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
A씨의 딸에 대한 학대는 이뿐만 아니었다. 앞서 2012년 7월께에는 경남의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태어난 지 두 달여 된 딸이 울며 보채자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2시간 동안 방치했다. 차량에 아이를 혼자 두는 행위는 아이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 목숨까지 잃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당시는 7월 여름으로 차 안의 온도는 90도까지 치솟을 수도 있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A씨는 굉장히 엽기적인 행태로 딸을 학대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8월에는 딸의 입에 자신의 발가락을 넣어 5~10분 동안 빨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경악했다. 특히 그런 학대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이후에 계속 딸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법원은 딸에게 술을 먹이고 종전에도 이어져 왔던 A씨의 학대에 대해 실형을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다면서 다만 "A씨가 이혼한 데다 피해자를 어머니가 양육하기로 해 더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꼭 아이를 직접 때려야만 학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A씨처럼 술을 먹이거나 차량에 방치하는 등 아이에 자칫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행동부터 아이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든 행위 등 아이에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등 전반적인 가해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 끊이지 않는 곳곳에서의 아동학대. ‘학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바로 서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만연해져 이 땅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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