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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법률] 업무 중 의족 파손, 산재처리 받을 수 있다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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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불의의 사고로 신체가 불편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조 도구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 도구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요. 업무를 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성찬은 5년 전 교통사로로 다리를 잃은 후 의족을 착용한 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의족이 많이 익숙해진 성찬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는데요. 그러던 중 아파트 경비원 공고를 보고 지원해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한 지 6개월 지나 겨울이 왔고, 새벽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려 근무 중이었던 성찬은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30여분 가량 눈을 쓸던 중 성찬은 꽁꽁 얼은 눈을 밟고 미끄러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성찬은 자신이 경비원의 업무를 하다 부상을 입었으니 산재라고 생각했고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는데요. ‘의족 파손’이 요양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경비원 일을 하다 의족이 부서진 성찬, 과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