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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년간 보험사기로 5억 원 갈취...‘운전미숙-신호위반’ 표적 삼아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2톤을 넘나드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는 하나의 변수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크고 작은 인명피해를 만든다. 즉 나비효과 위험이 만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로인데, 일부는 돈을 목적으로 ‘나비효과’를 일부러 만들며 자신은 물론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보험 사기범들이다. 부산에서 운전이 미숙한 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주로 퀵서비스 등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들로 지난 25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배달 운전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들은 도로 위에서 다양한..
[카드뉴스] 보험 가입시, 철회조건 기억하세요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인간은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들곤 합니다.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 인데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보험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5대 권리’ 첫째 청약철회 권리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7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면, 7월 1일부터 30일 이내인 30..
장마/태풍 인한 차량 피해, 자동차 보험 보상 가능한 경우는?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6월의 첫 날이다. 이제 제법 여름 더위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음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시기다. 여름은 더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 그리고 강풍과 비를 동반한 태풍 등 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원래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 이후 약관을 변경해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어디까지 구제 받을 수 있을까?[사진/픽사베이]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차 가입 여부 중요”일단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