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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사

[키워드 한국사] EP.28 통일신라의 귀족을 위주로 한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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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선뉴스 이호기자] 당의 도움을 받아 반쪽뿐인 통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루긴 이룬 통일신라.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전보다 넓은 토지와 많은 농민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신라는 이전과는 다른 경제정책이 필요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썼을까?

통일신라는 일단 통합된 백성들을 아울러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조세제도를 개편했는데, 삼국시대 5분의 1을 수조하던 조세를 10분의 1로 완화하여 징수했다.

공물은 촌락 단위로 사람의 수와 재산 토지를 모두 참작하여 9등급으로 호를 나누어 차등적으로 특산물을 징수했다. 또한 16세부터 60세까지 군역과 요역(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강제노동)으로 이루어진 역을 지게 했다.

통일신라 초기에는 귀족들의 힘을 약하게 하게 위해 기존의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고, 관료전은 지급된 토지의 백성에 대한 통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을 포함했던 녹읍을 대신해 오로지 전조의 수조권만을 인정하는 직전 제도였다.


또한 민생을 안정시키고 백성에 대한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백성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인 정전을 지급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직접 국가에 조를 바치도록 했다. 그러나 경덕왕 때에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하여 귀족권이 다시 강화되었고 관료전에 대한 반발로 더욱 심한 수탈이 일어나 국가경제가 다시 문란해지게 되었다. 또한 사원전(절에 지급된 토지)과 세금을 면하는 면세전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농민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생산자원과 노동력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원활한 조세 수취와 노동력 징수를 위해 신라 촌락 문서라는 호구조사 문서를 작성했다. 국가의 호구조사나 인구조사는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 조차도 원활한 수탈을 위해 진행한 것이었다.

통일신라의 농업기술은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수확량이 적었다. 아직 시비법(거름을 주며 농사를 짓는 법)은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한 번 경작하면 몇 년을 묵히는 휴경법을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밭농사를 중심으로 농업이 발전하였으며 김대렴이 당으로부터 차를 들여와 귀족과 불교승려 중심으로 다도라는 사치가 유행했다.

통일 이후 넓어진 국가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왕경(수도)에서는 기존의 ‘동시’라는 시장에 ‘남시’, ‘서시’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서시전과 남시전을 설치했다. 또한 지방에서도 지방의 중심지와 교통의 요지에 시장이 형성되어 물물교환의 형태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왕족과 귀족이 사용할 금·은 세공품, 비단 류, 그릇, 가구, 철물 등을 만들기 위한 관청인 공장부를 설치, 이에 속한 장인과 노비에게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게 했다. 때문에 방직과 공예품 등의 제조 기술이 발달했다.

통일신라는 당과 무역을 활발하게 했다. 당에게는 명주와 베, 해표피, 삼, 금과 은 세공품 등을 수출했고 비단과 책 및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들을 수입했다.

통일신라시대는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원했다. 때문에 녹읍을 폐지 하는 등의 정책으로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후반기에는 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녹읍이 부활하게 되었다.


통일신라는 결국 귀족 위주의 경제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농민의 경제생활은 파탄이 났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통일신라도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귀족의 호위호식을 위해 국가의 근간인 백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초래된 결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