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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조선시대 노비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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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최지민]

아이를 갖게 된 임산부나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남편이 출산 전후와 출산으로 인해 잠시 회사를 떠나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그런데 이런 제도는 이미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노비들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존재했다. 과연 이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소개한다. 

세종 12(1430) 관청에서 일하는 한 여자 노비를 관비라고 칭했는데, 어느 날 한 관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관비가 아이를 출산하면 일주일간의 휴가를 주었는데, 출산이라는 것은 일주일 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비들이 출산 후 고통으로 힘들어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세종대왕은 관비의 출산과 건강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육아가 심히 걱정되어 이를 해결할 제도를 강구하기로 한다.

그가 만든 것은 바로 출산 개혁안’. 3차례에 걸쳐 내놓게 된 이 개혁안 속에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육아휴직 제도와 상당부분 닮아 있는 모습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1426417관비의 출산 후 휴가기간을 종래 7일에서 100일로 늘려라라고 쓰여 있다. 출산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늘린 것으로 이는 오늘날의 육아휴직 1(자녀1명당)과 비교하면 적지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일수다.

두 번째로 14301019출산 1개월 전부터 산모의 복무를 면제하라라고 쓰여 있다. 세종은 출산 이후만 챙길 것이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1개월 전부터 산모를 업무에 제외시키라고 명했다. 이 또한 현재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인걸 감안하면 적은 일수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1434426관비의 남편에게도 한 달간의 산후 휴가를 주어 산모를 돕게 하라!”라고 쓰여 있다. 세종은 아이를 출산하는 관비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었다. 이것은 오늘날 남성들의 육아휴직과 매우 흡사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제도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것도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도 있었던 걸 보면 세종대왕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생명의 탄생을 중시하고 산모와 남편까지도 배려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했으며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장 내 눈치가 보인다는 분위기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은 물론 이러한 저 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아름다운 행위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을 정도로 어쩌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이 제도를 더 이상 눈치보고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