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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별거중인 아내에게 문자폭탄 남편...징역형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10월 A(47) 씨는 가정폭력으로 아내의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음성·영상·문자 메시지의 발송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런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한달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내에게 “내 배게 속에 흉기가 있다. 거짓말 같지?” 등의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를 무려 1천통 이상을 보냈다. A 씨는 이 행위로 인해 구속기소 되었고 1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 A 씨에게 협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가정은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지옥이나 다름없다. 법원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자..
설 명절 가정폭력 급증, 감정 폭발 특히 주의해야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설 연휴는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평소 보지 못했던 가족, 친지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이런 즐거워야 할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설 연휴기간이었던 2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아내가 시댁을 가지 않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아내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강원도 고성에서는 70대 남성이 5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아내(73)를 폭행하자 아들을 살해한 것이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에서는 50대 남성이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내연녀의 자녀들이 있는 방에 불을 저지른 사건도 발생했다.픽사베이 왜 명절이 되면 오..
[카드뉴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한국으로 귀화 가능할까?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양메이는 한국 국적의 성훈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을 얻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렇게 한국에 정착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양메이. 하지만 남편은 술만 먹으면 그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가했다. 참지 못한 양메이는 결국 가출을 했고, 이혼 소송을 내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였다.그렇게 국민의 배우자 신분을 잃은 양메이는 한국에 머물기 위해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양메이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양메이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 또한 있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과연 양메이는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을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