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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권료

[카드뉴스] 확대되는 음악 ‘공연권료’, 길거리 음악 듣기 힘들어지나?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한 층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공연권료가 확대 징수된다. 그래서 소규모 업장과 소비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8월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작곡가나 가수 등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범위를 확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로써 본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만 적용되었던 공연권료가 카페나 헬스장 등 약 15평 이상 규모의 소규모 영업장에도 적용되어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 때에는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여기서 공연권이란, 저작권법의 한 부분인 공연원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타인이 창작한 음악을 ..
[보도국] 공연권료 확대, 크리스마스 캐럴 듣기 어려워지나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듣는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여유를 배가 시켜준다. 그리고 헬스장의 경우엔 신나는 음악을 틀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힘차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음악을 듣기 힘들어 질수도 있다. 저작권법 강화로 업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 '공연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법(공연권료) 심층 파악 PART 1. 공연권료 확대 적용 질문1) 더욱 강화된 음악 저작권법은? 질문2) 공연권이란? 질문3) 공연권 확대로 공연권료 징수되는 곳은? 질문4) 이중과세는 아닌지? 질문5) 라디오 등 매체를 틀어놓은 것도 공연권에 해당하는지? 질문6) 공연권료 징수 방법은? 헤어메이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