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속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작...시행 지점과 이유는?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오는 10월부터 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 IC 구간 7.9㎞에서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된다.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과속 구간단속 대상이 된 곳은 내부순환로가 유일하다.서울시는 내부순환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따라 카메라 등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7월부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한속도는 현행대로 시속 70㎞다.구간단속이 추진되는 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 IC 구간 [서울시 제공] 구간 단속의 배경은?1999년 개통한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그간 주변 주택가에서 교통소음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7년 주변 한 아파트에서 측정한 결과 주간에는 최대 78dB(데시벨), 야간에는 최대 77dB의 소음이 발생했다. ..
[카드뉴스] 교차로에서 발생한 ‘비보호 좌회전 VS 과속 직진’, 책임은?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상균은 어느 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위를 살핀 후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 순간, 직진 주행을 하던 철형의 차와 충돌했다. 당시 철형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10km로 제한속도를 60km나 훌쩍 넘은 상태였다. 상균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고 수리비로 4천 9백여만 원이 나왔다. 이에 화가 난 상균은 철형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하지만 철형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책임은 비보호 좌회전에 있다며 수리비를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한 상균과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직진한 철형 중 과연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부실 도로라 하더라도 과속하면 본인 과실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도로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에 손상을 입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서 운전자가 과속 등 과실이 있다면 어떨까?지난 2015년 4월 11일 A씨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인근 32번 지방도를 지나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km였던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8km로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 결국 A씨의 차량은 커브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반대 차선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픽사베이 이에 A씨의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충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고를 낸 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험사는 사고가 난 도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