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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년 여 만에 다시 논의되는 ‘분리공시제’. 가계 통신비 인하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된 단통법은 긍정적 효과도 없지 않았으나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통신비 인하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이에 정부가 '분리공시제' 추진에 다시 나서기 시작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 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제조사 10만원, 통신사 20만원’ 등으로..
[지식용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 ‘일몰조항’ [시선뉴스 김병용/디자인 김민서] 지난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하나였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의하면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되어 2017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난 10월 1일부터 지원금 상한제는 자연스레 폐기된 것이다. ‘일몰조항(Sunset Clause)’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몰 시간이 지나면 해가 사라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일몰조항이라고 칭한다. 일몰조항은 일단 시작된 모든 행정활동을 일정 기간 후에 재검토하여 수명이 다한 활..
[지식용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3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정보력에 따라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다.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거의 무제한으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혜택인 보조금은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었고 이런 불만이 나오자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없앤다면서 ‘단통법’을 시행하였다.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이다. 단통법은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보조금(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통신 시장 유통 구조개선 등을 이유로 도입된 것으로, 이 법안은 요금제에 따라 최대 30만 원대의 보조금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통법이 화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조금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