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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드뉴스]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누가 나라를 대표하나요?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하는 대통령.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5년 동안만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는 '5년 단임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통령의 임기제도는 크게 3가지.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대통령 단임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으로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나라에서 정한 년수만큼 임기를 채우는 것이죠. 다음 연임제는 연속해서 중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대통령으로 재직해 임기를 마친 뒤 연이은 선거에서 당선이 될 경우만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차기 대선에서 패하게 되면 재출마가 불가능 한 ..
[지식용어] 양날의 검을 지닌 ‘상고법원’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유추되는 구체적인 내용의 문건이 발견돼 파문을 일으켰다.발견된 문건에 의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을 빌미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었다.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한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민/형사 등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
[지식용어] 직무유기 경찰관으로 이슈 된 비상상고, 어떤 제도이길래?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김민서] 만약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죄든 그 죄목에 맞는 적법한 형벌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판례상 예상되었던 형벌과 다르다면, 혹여 위법한 판결이 의심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위해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법적장치가 존재한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상구제제도이다. 비상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형의 시효가 완성 또는 소멸되었거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사실 이렇게 글로 보면 상당히 쉽게 진행할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비상상고는 제한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