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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자기 집, 자기 차도 못 알아보는 만취객의 황당한 해프닝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술에 취하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해서 들어갔다는 해프닝.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이야기다. 지난 2017년 5월 5일 오전 2시, 청원구 우암동에 대학생 A(23)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한 시간 20분 가량 잠을 잤다. 집주인인 B(54) 씨는 안방 침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는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집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은 적당히(픽사베이) 그런데 이렇게 집을 헷갈리는 것이 아닌 차를 헷갈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30대 C 씨는 오후 11시 25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먹자골목 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인근의 마트를 들렀다 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만취 승객 내려준 택시기사 무죄...보호 의무 유무가 관건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만취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어디까지 일까?지난 6월 10일 밤, 대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A 씨는 만취한 승객을 태워 울산역까지 데려다 주고 있었다. 그러나 도중에 승객이 소변이 마렵다고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A 씨는 영천시 북안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3㎞ 지점 비상주차대에 차를 세워 승객을 내려주었다.승객은 내려서 볼일을 보았으나 만취상태라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고 말았고 A 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A 씨는 승객이 만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방치하지도 않았다며 유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릴 당시 ..
만취 선박 운행은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국가였지만 갈수록 그 심각성을 깨닫고 처벌 기준과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술을 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해상이라면 어떨까? 지난 14일 오후 8시 21분께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인근 바다에서 A(59) 씨는 만취 상태로 배를 운행하다가 현장에서 해경에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6%로 만취상태였다.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A 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귀가조치 됐다.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