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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미끼 매물’ 여전한 중고차 사기...낚이지 않으려면?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중고차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매매업자들의 악랄한 사기 행각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싼 가격의 미끼 매물을 온라인에 올려 낚인 소비자를 상대로 다양한 행태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실제 사례...시세보다 많이 싸면 의심 또 의심카니발 승합차를 중고로 사려던 이 모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같은 차종의 중고차를 2천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봤다. 생각보다 저렴해 사이트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더니 상담 직원은 "광고 가격 그대로 카니발을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며칠 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자동차매매단지로 찾아간 이 씨는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인 A(27)씨를 만났..
[카드뉴스] 계약금 안 받은 계약서, 해지할 수 있을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결혼 10년 차 부부 효은과 민호 부부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부부는 열심히 돌아다니며 알아본 덕에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크기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부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돈이 마련되는 일주일 후에 계약금을 송금해주기로 했다.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지 5일째 되던 날, 효은은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 집주인이 집을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다며 계약금을 받지 않았으니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고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효은은 아직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과연, 계약금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전문..
[모터그램] 침수-대파 등 전손차량 중고차 시장 불법유통 근절 대책 시행 [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를 사는 방법 중 하나인 ‘중고차 구매’. 중고차를 구매하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구매를 망설인다. 이유는 혹시 침수나 큰 사고를 당해 수리된 자동차를 잘 모르고 구매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다. 특히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 왔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를 어려워하는데, 이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폐차이행확인제 실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했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하여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