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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사고

[카드뉴스] 목욕탕에서의 사고, 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민용은 목욕탕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몸을 헹군 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민용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출입문에 왼쪽 새끼발가락이 끼여 부상을 당하게 된다. 민용은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발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화가 난 민용은 목욕탕 주인에게 관리 소홀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목욕탕 주인은 미끄럼 주의 표지판도 설치했고 손잡이용 난간 파이프 설치 등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기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민용은 목욕탕 주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용은 관리를 소홀히 한 목욕탕 주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민용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사우나 온탕-냉탕 이용 중 사망...전기 공사로 인한 감전 추정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인재로 인한 인사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철칙이 되었다. 각종 시설은 물론 거리, 그리고 목욕탕에서도 마찬가지이다.목욕탕에서 목욕하던 70대와 60대 남성이 탕 안에서 급작스럽게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3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의령군 한 사우나 2층 남자 목욕탕 안에서 72살 A씨와 68살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욕탕 관리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안타깝게도 A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30분 뒤에 숨졌다.[사진/픽사베이] A씨와 B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조사중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남탕 내부에는 10여명의 손님이 있었다. 사고를 당한 두 사람은 각각 온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