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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법원, 예비군훈련 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우려는 없나?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한 또 한 건의 판결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무죄 판결 받으려다 위증죄 혹 더 붙인 사람들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2014년 4월 A(62) 씨는 자신 소유의 별장과 그 곳에 심어 놓은 조경수에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조경수는 아들 소유’라는 허위 진술서와 매매계약서를 경매법정에 제출했다. 하지만 곧 A 씨의 부정행위는 발각되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었다. A 씨는 그러나 이 상황에 이르러서도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자신의 조경수 사업에 투자한 B(62) 씨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투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고 청탁했다. 픽사베이 이를 승낙한 B 씨는 2016년 5월에 열린 재판에 출석해 "A 씨 아들에게서 투자 제안을 받아 7억원을 투자했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하지만 결국 A 씨의 아들과는 무관하게 A 씨와 B 씨가 투자를 제안하고 결정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결..
교제해 달라고 폭탄 문자 보낸 여성에 벌금형...스팸 처리 했어도 유죄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만약 협박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면 이는 협박이 성립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지난 2017년 8월 A 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나갔다. 그 자리에서 A 씨는 동창인 B (32 여) 씨를 보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자신과 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문제는 그 횟수. B 씨는 A 씨에게 2~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236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B 씨의 문자는 ‘교제해 달라’, ‘외롭다’, ‘교제해 주지 않으면 회사에 전화하겠다’,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처음에는 교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져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신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성으로 변한 것이다.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