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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1대1 감시 받아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혀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 그러나 조두순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2년에 불과한 형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은 2020년이면 조두순은 형량을 모두 채워 석방이 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잔혹했던 범행 수법과 여전히 큰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안위, 그리고 높은 재범률의 성범죄자의 특성 때문에 두려워하며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원까지 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정부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형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결국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
[카드뉴스]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 다른 연령은?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초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A 교사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A 교사는 자신의 반의 남학생 한 명을 저녁마다 불러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들키게 되었고,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된다.법정에 서게 된 A 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교사는 자신이 합의하에 한 것이고,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A 교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가혹한 것인가? 그리고 A 교사의 사건과 무죄를 받은 사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
시어머니에게 맡긴 아이, 몰래 데려올 경우 처벌 받을까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연지는 남편과는 별거를 하고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지는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있으면 양육권 소송에 불리해질까 겁이 나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이를 못 데려가게 하였고, 이에 연지는 시어머니 몰래 하교하는 아이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연지를 납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과연 연지는 친아들 납치 혐의가 인정될까요? -별거 중에 자신의 아이를 시어머니 몰래 데려간 친모 연지의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Q. 시어머니에게서 몰래 아이를 데려온 연지, 처벌을 받을까요?미성년자 약취/유인이란?미성년자를 보호권자의 보호를 받는 상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