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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개 방치해 79마리 죽게 한 펫숍 업주, 항소심서도 실형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생명을 다루는 일은 그 생명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를 바가 없어야 한다.A(28)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였다. A 씨는 경매장에서 개를 구입하거나 파양견을 데려 와 약 160마리를 보유했다. 파양견을 받을 때는 보호비를, 입양을 보낼 때는 책임비 등을 받아 사실상 판매를 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개들에게 치명적인 홍역과 파보 등 전염성 질병이 돌자 이들을 2층에 격리시켰는데 A 씨는 이들에 어떤 치료도 행하지 않고 먹이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2018년 1월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발견 당시 병들거나 굶어 죽은 개 총 79구가 발견됐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만취 승객 내려준 택시기사 무죄...보호 의무 유무가 관건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만취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어디까지 일까?지난 6월 10일 밤, 대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A 씨는 만취한 승객을 태워 울산역까지 데려다 주고 있었다. 그러나 도중에 승객이 소변이 마렵다고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A 씨는 영천시 북안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3㎞ 지점 비상주차대에 차를 세워 승객을 내려주었다.승객은 내려서 볼일을 보았으나 만취상태라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고 말았고 A 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A 씨는 승객이 만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방치하지도 않았다며 유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릴 당시 ..
9년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요금은 3900만원?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스페인 팔마의 한 주차장에는 9년 동안 한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2009년 3월 한 여성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 티켓을 받고 나갔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여성은 주차장에 오지 않았고 차량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문제다. 이 여성은 해를 넘겨 2010년에도 차를 찾으러 오지 않았고 3년이 되면서 요금은 2만 1,000유로에 육박했다. 우리 돈으로 약 2,740만 원이다. 결국 주차장은 2012년 차주를 상대로 밀린 요금으로 2만1,627유로(2,828만 원)를 내라는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2013년 주차장 측의 손을 들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픽사베이 하지만 차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도 내지 않고 차도 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