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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측정 전 술 더 마셔 알코올농도 높게 나왔다고? 법원의 판단은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애주가들 사이 근거없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번 쯤 ‘음주운전에 단속돼 측정 전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면 무혐의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 술을 내놓고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말로 어떨까? 최근 한 사건으로 이 이야기는 ‘근거 없음’이라는 것이 확실시 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법원, 예비군훈련 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우려는 없나?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한 또 한 건의 판결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소액 피해, 이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소액심판제도’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법에 있어서는 절대적일 것이다. 법 없이 살 수 없는 법치국가에서 법의 무지는 나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일반인이 가까이하기엔 너무 어려워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송에 휘말렸을 때 절차도 복잡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어 쉽사리 다가가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작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소송이라도 제기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일반 소송은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소액심판제도를 마련해 놓았다.[사진_픽사베이] 소액심판제도란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하고 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