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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 받아 검거...근절되지 않는 유혹의 이유는?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내 집 마련의 꿈’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변함이 없는 한 가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살 곳이 집이라면, 또 누군가에게는 투자를 넘어 투기의 목적이 되는 곳 또한 집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각종 사회 문제와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또 한 건의 집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져 잡음이 일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장 전입을 한 회사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세종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5세)와 B씨(37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등 다른 6명은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되팔아 1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픽사베이] 경찰에 따르..
[이슈체크] 정부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신고 가능한 경우는?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출처/위키미디어, 픽사베이) 오늘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집값 담합이란 말 그대로 집값을 조정하기 위해 담합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일 일부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이 자행하는 집값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 ‘집값 담합 신고센터’의 모든 것입니다.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값 담합 신고센터’란 각종 ‘집값 담합’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기관입..
[카드뉴스] 계약기간 덜 채운 세입자, 중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무혁은 대전에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 근처에 2년 계약을 맺고 집을 얻었다. 하지만 무혁은 집의 창틀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물론이고, 수도 배관도 낡아 터지는 등 낡은 시설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결국 1년 6개월쯤 그 집에 살던 무혁은 불폄함을 참지 못하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하지만 집주인은 무혁이 계약을 먼저 깨고 나가니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무혁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었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과연 무혁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전문가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하다. 위 사례 속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