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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 받아 검거...근절되지 않는 유혹의 이유는?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내 집 마련의 꿈’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변함이 없는 한 가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살 곳이 집이라면, 또 누군가에게는 투자를 넘어 투기의 목적이 되는 곳 또한 집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각종 사회 문제와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또 한 건의 집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져 잡음이 일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장 전입을 한 회사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세종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5세)와 B씨(37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등 다른 6명은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되팔아 1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픽사베이] 경찰에 따르..
한 발짝 가까워진 내 집 마련의 꿈, ‘달라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따뜻한 봄이 오는 시기인 5월을 맞아 새로이 가정을 꾸리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 들려왔다. 5월 4일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달라진 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일반 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배로 확대 -민영주택 10% -> 20% / 국민주택 15% -> 30%-민영주택 : 민간 건설업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게 공급되는 소형 주택▶신혼..
[카드뉴스] 저 많은 아파트 중 내 것은? 분양 절차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끊임없이 건설되는 수많은 아파트, ‘그 중 하나가 내 집이 된다면’이라는 생각 한번쯤 해본 적 있을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 분양절차부터 알아보는 것이 어쩌면 시작일지 모른다. 아파트 분양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청약저축/청약예금 등 청약통장을 개설해 6개월~1년 이상 유지, 지역별/평수별 예치금액이 되면 자격기준에 따라 국민주택/민간건설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참고로 예치금액(서울기준)은 85㎡이하 300만원, 102㎡이하 6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이다.이때 아파트 유형별로 청약신청 자격기준도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