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법

인터넷에 특정 지역 출신 찍지 말라는 게시물 올린 30대 벌금형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특정 지역을 비하하면서 출신 후보를 뽑지 말라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이번에는 XX도 찍지 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하하면서 해당 지역 출신의 후보는 선거 때 찍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글을 작성한 A(39) 씨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142건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평소처럼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것뿐 선거운동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XX도 등을 혐오하던 중 6·13 지방선거를 1..
합천주민 800명, 입후보 예정자와 산행 갔다가 과태료 위기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들려오는 선거법 위반은 이제는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지난 2월 24일, 경남 합천의 한 산악회 간부 A(58)씨와 B(48)씨 등은 합천 주민 800명을 관광버스 24대에 태워 남해군의 모 청소년수련관으로 단체 산행을 떠났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그런데 이 모임에는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가 포함되어 있었고 B씨가 자신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A씨 등은 C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리고 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가 조사한 결과 당시 산악회 측은 1인당 2만 원의 회비를 받았는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제공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
[시선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한 선거인 무죄...‘투표지’였다면 유죄 [시선뉴스 심재민] 2018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2018년 한 해에는 어떤 특별한 날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역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선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라 더하다.그런 가운데, 선거에 대한 한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선거 날이 되면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스스로 인증하는 인증샷이 SNS 통해 도미노 현상처럼 번져나간다. 그런데 이때 사진을 잘 못 찍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리를 수도 있어 주의 가 필요하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지난 대선에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은 10대가 재판에 까지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