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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정준영-승리 사태, 외신 집중 보도...“K팝 스타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최지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30)과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주요 외신들은 ‘K팝 스타’의 경찰 출석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번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1. 로이터 통신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Walking Time Bomb)에 끝장날 것”'피의자 신분' 정준영-승리 경찰 출석 로이터 통신은 이날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섹스 스캔들로 뒤흔들린 K팝 세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성 접대와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 두 사람의 혐의를 자세히 소개했다.로이터는 "기획사들이 스타의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등을 포함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
[카드뉴스]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 다른 연령은?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초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A 교사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A 교사는 자신의 반의 남학생 한 명을 저녁마다 불러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들키게 되었고,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된다.법정에 서게 된 A 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교사는 자신이 합의하에 한 것이고,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A 교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가혹한 것인가? 그리고 A 교사의 사건과 무죄를 받은 사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
‘아니라면 아닌 것’ 비동의 간음죄, 등장배경과 찬반 입장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이지혜 수습기자]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 상대방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 한다면 과연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방이 크게 일었던 가운데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아니라면 아닌 것(=No means no rule)’이라는 성폭력 반대 운동의 슬로건과 같은 맥락인데, 한 마디로 피해자가 거절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출처_MaxPixel] 이런 내용이 제기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대한 허점에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도 높은 협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