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쉼터

홧김에 동료 입소자에 흉기 휘두른 20대 노숙인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A(27) 씨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경했다. 하지만 그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올해 1월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에 입소했다. 그러던 지난 5일 오후 6시 20분께 그는 쉼터 내부의 복도에서 41세 동료 입소자 B 씨와 어깨가 부딪혔는데 A 씨는 B 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치즈 칼을 꺼내 B 씨의 머리 부위를 찔렀다.잠깐 넘어진 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잠시 쉬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를 본 다른 입소자들이 A 씨를 말려 자신의 방으로 돌려보냈는데 A 씨는 방문의 틈 사이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또 다른 입소자인 C(45)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생활법률] 버스 기사의 졸음 쉼터 이용으로 파기된 계약,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중요한 회사 계약 차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된 A 씨. A 씨는 고속버스 시간표를 확인한 뒤 계약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게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갑자기 버스가 고속도로변 졸음 쉼터로 진입을 합니다. 알고 보니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찾아온 졸음으로부터 사고 방지를 위해 졸음 쉼터에서 쉬었다 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시간이 임박한 A 씨는 얼른 출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버스 기사는 위험하다며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 시간에 늦은 A 씨는 결국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버스 기사의 운전 지체로 인해 큰 손해를 입어 화가 난 A 씨는 버스 운전기사와 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손..
[카드뉴스]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한 아이들, 쉼돌이와 쉼순이 [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최지민]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의 경찰청 신고건수는 연간 2만 여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출경험률은 이보다 높아 실제 가출청소년은 한 해 2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을 나온 가출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관이 바로 ‘청소년쉼터’이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일시 보호, 생활지원, 상담 및 교육,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여 비행 및 탈선을 사전에 예방가호하고 가정, 사회로의 안전한 복귀와 건강한 성장지원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가출청소년의 수에 비해 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청소년쉼터는 1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모두 수용하기 힘든 청소년쉼터 개수는 이른바 ‘쉼돌이, 쉼순이’를 만들..